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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일지

원본대조필, 사실과상위없음 차이점과 도장없을 때

by blackhoxxi 2024. 7. 7.

 

공공기관 입찰이나 착수계 관련 서류를기관에 제출하다보면

원본대조필, 사실과상위없음의 도장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전자결재가 보편화되어있다 하지만 기관 특성별로 직접 우편 제출하는 기관도 있다.

 

해당 도장 날인을 많이 진행한 회사는 원본대조필, 사실과상위없음 도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빈도수가 적은 회사의 경우 미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이 두 가지의 의미차이는 무엇이고 도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원본대조필, 사실과 상위없음 차이

 

 

원본대조필

원본인 아닌, 복사본에 찍는 도장.

이 서류는 원본이 따로 있으며,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또는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는 도장이다.

 

주로 서류의 원본을 복사하였을 때 해당 서류를 날인하는데

기업에서는 각종 등록증, 자격증 등 원본서류들이 해당된다.

 

사실과상위없음

작성된 문서의 내용이 사실이며 워조, 변조하지 않았음을 증명.

주로 문서나 서류 작성 후, 세금계산서 등 복사본으로 제출할 때 사용하는 도장.

 

간혹 요청하는 담당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과상이없음 vs 사실과상위없음

'사실과 상위없음'이 맞는 표현이다.

 

상이(相異) : 서로 다르다

상위((相違) : 서로 틀리거나 어긋남

 

원본서류의 복사본은 동일한 효력을 있음을 증명하기에

사실과 상이없음 (X)

사실과 상위없음 (O)

'상위없음'이 맞는 표현이기에 주의해야한다.

 

두 조장 모두 용도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다.

제출 서류가 실제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끔 제출기관에서도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상위없음 날인'으로 특별한 구분을 짓지않는 경우가 있다.

 

솔직히 입찰이나 프로젝트 수주 진행하면 계약서 오탈자, 문구 평행 등 민감하게 보는 담당자도 있기마련이기에

 

두 가지 중 무관하다하면 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주로 무엇을 많이 사용하는지 넌지시 물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본대조필, 사실과상위없음 도장 없을 때 수기

 

해당 도장 날인을 많이 접하지 않는 회사라면 전용 도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어떻게 해야할까?

 

문구점, 도장집가서 급하게 도장을 만들거나 구매하면

16,000원 이상의 비용 발생하게 된다.

제작소요시간은 10분 내외면 된다고 하는 편이다.

※불변잉크도장은 16,000~, 나무도장은 이보다는 저렴한 편이다

 

결론적으로 도장이 없을때는 '수기'로 작성하면 된다.

 

수기로 작성하면 멋 없어보인다 등

우려하는 몇몇분들도 있지만 불안하다면

 

1) 제출기관 담당자에게 당사는 해당 전용 도장이 없으니 수기로 작성해서 인감날인 진행해도되는 지 문의

2) 도장 구매를 위해 미리 넉넉한 기한 전에 인사총무팀에 서류 날인 요청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 담당자들은 전용도장없을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수기로 작성해서 날인하셔도된다는

답변을 해준다. 너무 걱정하지말자.


원본대조필, 사실과상위없음 위치

 

이 부분은 정답은 없다.

통상적으로 어디에 작성하고 날인한다는 것이다.

즉, 원본대조필과 사실과상위없음 도장은 찍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위치에 따라 발생유무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통상적으로 시야에 가장 잘보이도록 문서의 우측 하단에 작성하거나 날인한다.

 

간혹 착수계 제출, 거래한 세금계산서 등의 문서는 문서 한 면이 아닌,

중간정도의 내용이 있기에 가운데에 날인하는 경우가 있고  가장 우측 상단에 날인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점은 시야에 잘보기에,

그리고 날인한 행위자체에 의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원본대조필 도장 법인인감?사용인감?

 

 

원본대조필, 사실과상위없음 모두 우측의 (인) 표시에 인감도장을 필히 날인해야한다.

대부분은 법인인감을 날인한다.

 

인감도장 또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른데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도장 구분되어 있다.

 

사용인감도장은 쉽게 생각하면 막도장과 비슷한 의미라고 하면된다.

 

보통 사업장이 전국에 있거나 하는 경우

지점마다 사용인감도장이 있는데 사용인감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사용인감계 서류과 법인인감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한다.

 

사용 인감계 서식은 법정양식이 있는 게 아니다.

위는 통상적인 양식이므로

회사에서 엑셀이나 워드파일로 미리 준비해놓으면 된다.

 

사용인감계는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 도장을 날인한다.

사용인감계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회사 대표로서 모든 계약서에

법인 도장이 들어가지 않으니

대표를 대신한 수임인이 사용 인감으로 도장을 날인한다.

 

날인 한 사용인감은 법인인감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한다.

 

개인이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명의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으로 날인하여도 계좌 개설하는 프로세스와 비슷하다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추가로 알아야하는 내용은 사용인감계를 제출할때 법인인감증명서 1부도 같이 필수로 제출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럼 이때 법인인감증명서통상적으로 3개월이내 발행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하기에 미리 담당부서에 법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해야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법인인감증명서는 효력상실)

 

제출서류 중에 법인인감증명서 제출이라고만 되어있고

유효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는다고 해서 발행한지 3개월 이상된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추후 재 제출 또는 서류미비로 낙찰불가한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통상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준비하면 된다.